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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시행시기와 신청조건dsr, ltv 등 자격 서류 및 우대금리, 중도상환 대환대출 방법

by 주식, 할인, 행사, 돈되는 정보의 여왕 2023.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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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과 실수요자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출시하는 특례보금자리론 130일부터 신청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품은 일반형 연 4.25~4.55%, 우대형 4.15~4.45%의 금리를 적용하며, 이는 당초 발표했던 금리보다 0.5%p를 인하한 금리입니다. 이번에 출시한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상승기 서민과 실수요자의 금리변동 위험을 덜어주고자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상품이며, 주택가격 9억 원 이하인 경우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이미지
특례보금자리론 이미지

신청자격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소득제한 없는 일반형의 경우 연 4.25(10)~4.55%(50)가 적용되며,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이며 소득 1억 원 이하인 우대형의 경우 0.1%p 낮은 연 4.15~4.45%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약정방식(아낌 e)으로(아낌e) 신청하면 추가로 0.1% 포인트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자금용도 구입용도, 기존대출 상환용도, 임차보증금 반환용도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한도 5억원 이하
소득요건 제한없음(, 우대금리 적용 시 별도 소득 요건을 충족)
주택 보유수 부부합산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보유 수에 포함
대출만기 10, 15, 20, 30, 40, 50
상환방식 ()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 50년 만기 체증식 분할상환 적용 불가
LTV 70%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 80%)
DTI 60% 이하
신용정보 신용정보(연체·부도 등)가 등록되어 있는 차주*의 경우 대출 불가
* 배우자가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 배우자 신용정보 여부 확인

주택자격 판단 기준

1. 아파트KB시세 > 한국부동산원 시세 >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합니다.

2. 시세 및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아파트에 대한 잔금 대출은 분양가액을 적용하며, 만일 분양가액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감정평가액을 적용합니다.

3. 아파트가 아닌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은,다세대주택,단독주택은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되, 차주가 원할 경우 감정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4. 구입용도 대출은 매매가격, 시세, 감정평가액 중 하나라도 9억 원 초과 시 대출 취급이 불가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기본 금리 1.

구분 일반형
(주택가격 6억원
or 소득 1억원)
우대형
(주택가격 6억원
& 소득 1억원)
비고
기본금리(A)1 4.25% 10
~4.55% 50
4.15% 10
~4.45% 50
우대형 0.1%p
우대금리(B) 적용기준
(주택가격/소득/연령)
     
  아낌e (9억원/제한/제한) 0.1%p 0.1%p 중복적용 가능
  ()저소득청년 (6억원/6천만원/39) - 0.1%p 중복적용 가능
(, 최대 0.8%p)
  사회적배려층 (6억원/6천만원*/제한)
* 다자녀가구는 7천만원
- 0.4%p
  신혼가구 (6억원/7천만원/제한) - 0.2%p
  미분양주택 (6억원/8천만원/제한) - 0.2%p
최저금리(A-B) 4.15%10
~4.45%50
3.25%10
~3.55%50
 

기본금리 : 매월 시장금리 및 재원 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아낌 e : 전자약정 및 등기 시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사회적 배려층 : 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 우대금리입니다.

신혼가구 : 혼인신고일부터 7년이 도과하지 않은 부부(결혼예정자 포함)에 적용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기본 금리 2.

구분 10 15 20 30 40 50
일반형 4.25 4.35 4.40 4.45 4.50 4.55
우대형 4.15 4.25 4.30 4.35 4.40 4.45
 
 
 
구 분 신용정보 등록여부에 따른 대출가능여부
차주(본인) 신용정보 보유 시 대출 불가
배우자 소득입증이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 보유 시 대출 불가

 

 

우대형 :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 소득 1억 원 이하

아낌 e일반형 연 4.15~4.45%, 우대형 연 4.05~ 4.35%

 

우대형 상품의 경우 저소득청년 0.1%p, 신혼가구 0.2%p, 사회적 배려층 0.4%p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최저 금리 연 3.25~3.55%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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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면제요건 및 필요서류

기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대출 하는 경우 차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기존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단 기존 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인 경우에만 면제되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기존대출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다가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접수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온라인 대출 신청방법 및 원격신청 지원서비스

130일 오전 9시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크래핑 서비스(서류제출 자동화) 및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대출을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131일 이후에는 오전 3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청 접수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와 전화문의가 어려운 청각 장애인은 '원격신청 지원서비스'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대출 신청방법

온라인 대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SC제일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낌 e금리할인e 0.1%p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실행 기간

대출 신청 후 대출한도 심사 등 절차를 거치므로 대출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대출실행이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채널 '한국주택금융공사' AI 상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모바일앱을 통해 상담을 원하는 일시를 예약하면 공사 담당자가 PC를 통해 원격으로 대출신청을 지원합니다.


주의사항

1.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은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실행 이후 추가주택은 취득할 수 없습니다. 만일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상환해야 하며, 해당 기한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되고, 3년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3.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대출한도 5억 원 이내에서 규제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LTV 80%까지 대출한도를 우대하여 줍니다.

 

4. 차주와 배우자가 법적인 부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배우자가 받은 기존대출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신용정보 등록여부에 따른 대출가능여부
차주(본인) 신용정보 보유 시 대출 불가
배우자 소득입증이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 보유 시 대출 불가

5. 특례보금자리론은 거치기간이 없는 분할상환상품으로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은 할 수 없습니다.

 

6. 특례보금자리론은 1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정책상품으로 대환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기 때문에 향후 금리가 인하하여도 다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 할 수 없습니다.

 

7.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용회복지원 및 세금체납정보 등 신용정보(한국신용정보원 제공)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해제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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