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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대상 신청 조건 상향 및 수령액, 나이 계산

by 주식, 할인, 행사, 돈되는 정보의 여왕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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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향과 월지급금 증가

 

안녕하세요. 주택연금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는 12일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되고, 총대출한도 상한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라갑니다. 이로 인해 신규가입자의 월지급금은 최대 20%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시세 2억원 미만의 1주택 보유자는 주택연금을 신청할 때 감정평가수수료를 공사가 전액 부담해줍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1012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발표한 내용입니다. 주택연금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는 제도로, 고령자의 생활안정과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그럼 이번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가입대상 주택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2억원 이하

 

HF공사는 가입대상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올렸습니다. 공시가격 12억원은 시세로 환산하면 약 17억원*으로, 가입대상이 확대되어 신규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69.0%(국토교통부) 적용하여 환산

 

2. 신규 가입자 총대출한도 상한 5억원 6억원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향에 따라 총대출한도 상한을 현행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신규가입자의 월지급금은 최대 20% 증가하며, 증가폭은 가입자의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65세이고 시세 10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A고객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총대출한도는 47,100만원(매월 246만원 수령)으로 5억원을 넘지 않아 이번 총대출한도 상한의 상향에 따른 월지급금의 변화는 없습니다. 반면, 65세이고 시세 12억원 주택을 보유한 B고객의 경우 총대출한도가 56,500만원으로, 현재는 총대출한도 상한 5억원 제한을 받아 261만원을 수령하지만, 12일 이후 신규 신청하면 월지급금이 295만원으로 증가합니다.

 

3. 2억원 미만 1주택자, 주택연금 가입 시 감정평가수수료 면제

 

오는 12일부터 시세 2억원 미만의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감정평가수수료를 공사에서 부담합니다. 현재는 감정평가액 18,000만원 주택으로 주택연금 가입 시 고객은 감정평가수수료 389,000원을 지불하고 있으며 우대형 주택연금가입자의 경우에만 감정평가수수료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우대형 주택연금: 60세 이상이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이번 제도 개선은 주택연금의 접근성을 높이고, 고객의 월지급금을 증대시켜 고령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HF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고객의 신규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감정평가수수수료 지원대상 확대로 가입자 비용부담이 줄어 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주택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전국 지사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으며, 가입신청은 가까운 공사 지사를 방문하거나, 공사홈페이지(www.hf.go.kr) 또는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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