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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신청 대상 및 시기 등 개설 방법 및 서류 정보

by 주식, 할인, 행사, 돈되는 정보의 여왕 2023.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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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수령 전용통장 중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신청 대상 및 신청방법과 시기 등 관련 정보입니다.

주택연금 이미지
주택연금 이미지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신청 대상 및 신청 시기
신청 방법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은 주택연금 월지급금 중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는 주택연금 수령 전용통장입니다. 기준 금액인 185만 원은 민사집행법 상 최저생계비로서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을 이용하는 수령자에게 안정적인 연금수급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 기준인 최대 입금금액은 185만 원으로 제한되지만, 통장 잔액은 금액에 제한 없이 유지할 수 있으며, 출금과 이체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및 신청 시기

주택연금 가입자 중 매월 수령하는 주택연금 월지급금이 185만 원 이하이며, 인출한도를 별도로 설정하지 않는 지급방식으로 가입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만일 월지급금이 185만 원을 초과하거나 인출한도를 별도로 설정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주택연금 수급 금융기관에 분할입금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 시기는 주택연금 수급자 중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을 개설하려면 신규가입 시 또는 연금수령 중 언제든 원하는 시점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앞선 두 가지 조건 중 월지급금 18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과 일반통장 모두 주택연금 수급계좌로 등록하여야 하며, 월지급금 실행 시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으로 185만 원까지 입금되고, 그 이상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 예금계좌로 입금됩니다.

주택연금 수급권이란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을 권리로서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롤 제공할 수 없는 권리이며, 주택연금 수급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가입자의 주택연금의 압류가 금지되도록 보호하고 있지만, 수급권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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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및 절차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을 신청하려면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방문하여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해당 서류를 주택연금을 수령하는 은행 영업점에 제출하여 통장을 개설하고, 주택연금 수령계좌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신청 절자

1) 가까운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신청하여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2) 주택연금을 수령하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 대상 확인서'를 제출하고,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을 개설합니다.

3)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이 개설되면, 해당 계좌를 주택연금 수령계좌로 등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 및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개설이 가능한 은행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수협, 지역농, 축협 등입니다.

 

주택연금 수령 전용통장 중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신청 관련 정보로 안정된 노후를 준비하는데 도움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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